|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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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3-06-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9000 |
| 품명 | CAP-DETENT; SZZAZ1115-00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자동차 에어컨 콘트롤러의 SWITCH ASSY의 서브 ASSY인 ROTOR-BLOWER에 조립되는 플라스틱 사출금형 물품으로서, 내부에 스프링이 삽입되어 ROTOR-BLOWER 회전 시 단수 조절 멈춤 역할을 함. - 본 물품은 내부의 스프링이 튀어나가 케이스에 끼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역할과 케이스와 맞닿아 접촉하는 면이 구체의 형태로 이루어져 회전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함. |
| 결정사유 |
ㅇ 본 물품은 차량용 에어컨의 서브 ASSY에 사용되는 플라스틱제 사출성형 물품으로서, 그 형상, 일반적인 용도를 고려할 때 특정 기기의 부분품이라고 볼 수 없어 재질에 따라 분류해야 함.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내부의 스프링이 튀어나가 케이스에 끼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역할과 케이스와 맞닿아 접촉하는 면이 구체의 형태로 이루어져 회전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플라스틱제 물품이므로,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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