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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502
시행일자 2013-06-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212.99-9000
품명 Chufa powder; premium tigernut flour
물품설명 사초과의 기름골(학명: Cyperus esculentus) 분말
- 용도 : 제과·제빵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212호에 “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과 그 밖의 식물성 생산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호 해설서에 “(D)주로 식용에 적합하는 과실의 핵과 기타의 식물성 생산품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을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사초과의 기름골 분말로 식용에 적합한 기타의 식물성 생산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1212.9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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