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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511
시행일자 2013-06-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0905.20-0000호
품명 Vanilla seed, ground; INDONESIA
물품설명 바닐라 두를 곱게 갈은 후 2차례에 걸쳐 이물질을 제거한 바닐라 씨 100%의 바닐라 두 분말로 주로 빵, 과자 등의 향신료로 사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0905호에는 “바닐라”가 분류되며 제0905.20-0000호에는 부수(crushed)거나 잘게 부순 것(ground)“이 분류됨
- 동호 해설서에서 “이것은 난초과에 속하는 담장이 식물의 열매(또는 두)로서, 색깔은 검고 대단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바닐라 두는 길고 짧은 2종이 있으며 극히 저급품은 바닐론(Vanilla pompona종에서 얻어짐)으로 알려져 있고, 부드럽고 거의 끈적끈적하며 항상 벌어져 있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제외된다. (a) 바닐라 올레오레진[때로는 '바닐라 레지노이드' 또는 '바닐라엑스'로 잘못 알려져 있기도 함(제1302호)] (b) 바닐라당(제1701호 또는 제1702호) (c) 바닐린(바닐라 향의 주성분)(제2912호)
- 본 품은 바닐라 두 이외의 어떠한 다른 물질도 섞여 있지 않고 바닐라 두만을 곱게 갈아서 만든 제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0905.2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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