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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429
시행일자 2013-06-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18.90-908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제2019-30호
변경후 세번 8516.79-9000
품명 ㅇ 품명 : 개인용 온열기(모델 : NM-70)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무릎이나 어깨에 일정한 열을 가하여 근육통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기
- 물품 구성 : 온열부(인체에 열을 가하는 장치로 세라믹 각8개 부착), 온도 조절기(전원 on/off , 온도 및 시간 설정), 아답터, 고정용 밴드, 보호대 등으로 구성된 세트포장 물품
- 온열온도 : 40℃~ 65℃
- 온열부 크기 : 195(W) * 150(D) * 120(H) mm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용 기기(신티그래픽식 진단기기·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관세율표해설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외과의사·치과의사·수의사·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진단·예방·치료 또는 수술용 등의 것을 불문한다. 이 호에 해당되는 기기는 그 재질의 여하를 불문한다.”라고 설명하면서, ‘(Ⅴ)기타 전기식 의료용기기’ 그룹에서는 “이 호에는 예방·치료 또는 진단에 사용되는 전기식의료기기도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온열부와 온도 조절기, 아답터 등으로 구성된 세트포장 물품으로 무릎이나 어깨에 일정한 열을 가하여 근육통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나) 및 제1호, 제6호에 의거 ‘기타의 전기식 의료용 기기’가 분류되는 제9018.90-908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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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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