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4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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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3-06-26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9018.90-908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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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ㅇ 품명 : 저주파 자극기(모델명 : MIRACLE-Ⅱ) |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조작부(저주파 전원 On/Off, 세기조절, 충전용 배터리 내장)와 밸트(세라믹과 저주파 인가를 위한 통전고무)로 구성되어, 인체 경피에 저주파를 가하여 근육통 및 근위축 개선을 위한 신경 및 근자극 장치 - 사용시간 범위 : 20분 - 출력 주파수 : 100Hz - 최대 출력전압(전류) : 52.2V(5mA 이하) - 크기 : 1158 * 93 * 32 (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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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용 기기(신티그래픽식 진단기기·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관세율표해설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외과의사·치과의사·수의사·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진단·예방·치료 또는 수술용 등의 것을 불문한다. 이 호에 해당되는 기기는 그 재질의 여하를 불문한다.”라고 설명하면서, ‘(Ⅴ)기타 전기식 의료용기기’ 그룹에서는 “이 호에는 예방·치료 또는 진단에 사용되는 전기식의료기기도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조작부와 밸트로 구성되어, 인체 경피에 저주파(100Hz)를 인가하여 근육통 및 근위축 개선을 위한 신경 및 근자극 장치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기타의 전기식 의료용 기기’가 분류되는 제9018.90-908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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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1 |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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