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428
시행일자 2013-06-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18.90-908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제2020-5호 (2020-2-10)
변경후 세번 8543.70-2090
품명 ㅇ 품명 : 저주파 자극기(모델명 : MIRACLE-Ⅱ)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조작부(저주파 전원 On/Off, 세기조절, 충전용 배터리 내장)와 밸트(세라믹과 저주파 인가를 위한 통전고무)로 구성되어, 인체 경피에 저주파를 가하여 근육통 및 근위축 개선을 위한 신경 및 근자극 장치
- 사용시간 범위 : 20분
- 출력 주파수 : 100Hz
- 최대 출력전압(전류) : 52.2V(5mA 이하)
- 크기 : 1158 * 93 * 32 (mm)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용 기기(신티그래픽식 진단기기·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관세율표해설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외과의사·치과의사·수의사·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진단·예방·치료 또는 수술용 등의 것을 불문한다. 이 호에 해당되는 기기는 그 재질의 여하를 불문한다.”라고 설명하면서, ‘(Ⅴ)기타 전기식 의료용기기’ 그룹에서는 “이 호에는 예방·치료 또는 진단에 사용되는 전기식의료기기도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조작부와 밸트로 구성되어, 인체 경피에 저주파(100Hz)를 인가하여 근육통 및 근위축 개선을 위한 신경 및 근자극 장치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기타의 전기식 의료용 기기’가 분류되는 제9018.90-908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