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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560
시행일자 2013-06-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1.30-1000
품명 Roasted coffee substitute ; Grape Barley Tea ; JAPAN
물품설명 흑갈색계 볶은 겉보리 파쇄상에 포도향을 첨가하여 티백에 담아 비닐용기에 소매포장한 것(10gX10포)
- 용도 : 냉온수에 우려서 마시는 티백 보리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101호에는 "커피·차·마테(mate)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과 이것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차·마테(mate)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chicory)·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과 이들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이 분류됨
- 동 관세율표 해설서 (5)항에 " 볶은 치커리 및 기타의 커피 대용물과 그 엑스·에센스 및 농축품. 이들은 뜨거운 물에 우려내서 커피의 모조품 또는 대용품으로 쓰기 위한 볶은 모든 물품, 또는 커피에 첨가되어지도록 한 볶은 모든 물품이다. 때때로 이들 물품은 기제의 명칭을 앞에 붙여 "커피"로 칭한다(예: 대맥"커피"·맥아"커피" 또는 도토리"커피") "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함
- 본품은 보리를 볶아 파쇄한 것을 티백에 담아 소매포장하여 커피 대용물로 사용하는 것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2101.3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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