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506 |
|---|---|
| 시행일자 | 2013-06-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404.90-9000 |
| 품명 | Cashew nut sheell; VIETNAM |
| 물품설명 |
캐슈넛의 속껍질을 분쇄한 것
- 용도 : 사료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40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이 분류되어 있음
-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표상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식물성 생산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코코넛의 각(shell)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의 분"을 예시하고 있음 - 본 품은 캐슈넛의 껍질을 분쇄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1404.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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