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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505
시행일자 2013-06-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106.20-9000
품명 Cassava powder; VIETNAM
물품설명 카사바 뿌리에서 전분을 일부 추출한 후 잔류물을 건조, 분쇄한 미갈색계 분말[1.25mm 금속망체 전량 통과, 전분함량(건조기준): 58.33%]
- 용도 : 사료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106호에는 "건조한 채두류(제0713호의 것), 사고(sago)·뿌리나 괴경(제0714호의 것), 제8류 물품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를 분류하고 있음
- 제2303호 해설서에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류(옥수수, 쌀, 감자 등에서)는 펠릿 또는 분상으로 제시되는 것이 보통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케이크상으로 제시되기도 하는 섬유소와 단백질 물질로 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카사바 뿌리에 함유하는 전분의 일부만 제거된 상태로 50%이상의 전분이 남아 있어 섬유소와 단백질 물질로 주로 구성되어 있는 전분박으로 볼 수 없고, 제0714호에 분류되는 카사바 뿌리의 특성을 유지하고 있는 물품임
- 따라서 본 품은 제0714호에 분류되는 카사바 뿌리를 분말로 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1106.2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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