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561 |
|---|---|
| 시행일자 | 2013-06-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26.19-0000 |
| 품명 | Other articles of steel ; knock-bushing, 22124-32000 ; R.KOREA |
| 물품설명 |
- 단조 후 연삭 등의 가공을 거친 원통형의 철강제품(SWCH10A)으로서, 차량 디젤엔진 실린더헤드에 압입되어 볼트체결 시 가이드 역할함(∮10*8mm)
- 제조공정 : 단조→황삭→정삭→선별→포장 - 용도 : 알루미늄 조립 시 알루미늄 경도가 약해 발생할 수 있는 변형을 방지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해설서 제7326호는“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 조립, 용접, 연삭, 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제11부 주1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제82류나 제83류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타호에 특게되는 물품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함
- 같은 제7325호의 해설서에서“주조이외의 공정(예 : 소결방법)으로 얻어지는 앞에서 설명한 각종물품”은 제7326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차량용 디젤엔진에서 실린더헤드에 압입되어 볼트 체결 시 조립부위의 변형방지를 위한 가이드 역할을 위한 물품으로서, 마찰방지를 위한 베어링 기능이 없으므로 제8483호의 플레인샤프트베어링에 해당하지 않으며, 관과 관을 연결하는 기능도 없으므로“관연결구류”등에도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제7326호의 용어)호 및 제6호 규정에 의거 제7326.1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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