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452 |
|---|---|
| 시행일자 | 2013-06-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ㅇ8531.10-9000 |
| 품명 | ㅇVapor Emission Control System(VECS) |
| 물품설명 |
ㅇ물품 개요
-탱커선(유조선)에서 발생하는 VOCs(Volatile organic compounds ; 휘발성유기화합물)가 대기중으로 방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산소농도와 증기 압력을 감지하여 음향 및 시각적으로 경보하기 위한 장치 ㅇ물품 이미지 -Detection Cabinet -Alarm & Display Monitor ㅇ구성요소 및 기능 -Detection Cabinet ?Oxygen gas detector : 두 개의 전극(pt-pb)와 각막, 전해액으로 구성된 전지에 반응물질로 산소를 이용하였을 때 두 개의 전극사이에 생기는 반응전류를 측정하여 산소 농도 측정 ?Pressure transmitter : Manifold line의 증기압력을 측정 -Alarm & Display Monitor : Detection Cabinet에서 감지된 산소농도 및 증기압력이 일정 수준에 도달할 경우 음향 및 시각적인 경보 발생 |
| 결정사유 |
ㅇ관세율표 제8531호에는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 기기(예: 벨ㆍ사이렌ㆍ표시반ㆍ도난경보기 또는 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 또는 제8530호의 것을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자전거 또는 자동차에 사용되는 신호기기(제8512호)와 도로ㆍ철도 등의 교통관제에 사용되는 신호기기(제8530호)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되는 모든 전기식 기기가 포함된다. 이 경우에는 신호의 전달을 위하여 음을 사용하는 것(벨ㆍ버저ㆍ경적 등)이든 또는 가시적표시를 하는 것(램프ㆍ플랩ㆍ조명숫자 등)이든 불문하며, 또한 수동식(예: door bells) 혹은 자동식(예: 도난경보기)의 여하를 불문한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 물품이 포함된다. (중략) (E)도난경보기 : 이러한 것은 검출부와 검출부가 작동할 때에 자동적으로 조작되는 신호부(벨ㆍ버저ㆍ가시표시기 등)와의 두 부분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난경보기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작동된다. (중략) (G)전기식 증기 및 가스경보기 : 위험한 가스혼합물(예: 천연가스ㆍ메탄)의 출현을 경보하기 위한 것으로 탐지기와 음향 및 시각 경보장치로 구성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본 건 물품은 탱커선에 설치되는 증기배출제어장치의 VOCs 배출가스와 증기압력을 감지하여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할 경우 음향 및 시각적으로 경보를 발생시켜 선원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경보하기 위한 장치로서 그 밖의 신호기기에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8531호의 용어) 및 6호에 따라서 제8531.1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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