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451 |
|---|---|
| 시행일자 | 2013-06-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ㅇ8531.10-3000 |
| 품명 | ㅇFixed Gas Detection System(GDS-3000) |
| 물품설명 |
ㅇ물품 개요
-선박 내 Ballast Tank, Void Space 등의 구역에서 유해가스를 감지하여 음향 및 시각적으로 경보하기 위한 가스경보장치 ㅇ물품 이미지 -Main Panel -Repeater Panel ㅇ구성요소 및 기능 -Main Panel : 가스 감지부(Gas detector, DAQ board, Solenoid Valve, Pump 등) 및 경보부(LCD, Alarm Lamp 등)으로 구성 ① Gas Detector : 3종의 가스센서로 구성 ?Electro-chemical sensor(2종) : 감지 센서에 가스가 접촉할 때 화학반응을 일으켜 기전력을 발생키는 원리를 이용한 것으로, 황화수소(H2O) 및 산소(O2) 농도 측정 ?Infra-red sensor : 2개의 파장을 가진 빛(적외선)이 가스를 통과하여 발생하는 측정파장과 기준파장의 차이를 이용한 것으로 탄화수소(HC) 농도 측정 ② 경보부 : LCD, Alarm lamp 등으로 구성되며, 가스농도가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면 음향 및 시각적으로 경보를 발생시킴 -Repeater Panel : Main panel이 설치된 곳 이외에 설치되어 음향 및 시각적으로 경보를 발생시킴. |
| 결정사유 |
ㅇ관세율표 제8531호에는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 기기(예: 벨ㆍ사이렌ㆍ표시반ㆍ도난경보기 또는 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 또는 제8530호의 것을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자전거 또는 자동차에 사용되는 신호기기(제8512호)와 도로ㆍ철도 등의 교통관제에 사용되는 신호기기(제8530호)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되는 모든 전기식 기기가 포함된다. 이 경우에는 신호의 전달을 위하여 음을 사용하는 것(벨ㆍ버저ㆍ경적 등)이든 또는 가시적표시를 하는 것(램프ㆍ플랩ㆍ조명숫자 등)이든 불문하며, 또한 수동식(예: door bells) 혹은 자동식(예: 도난경보기)의 여하를 불문한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 물품이 포함된다. (중략) (G)전기식 증기 및 가스경보기 : 위험한 가스혼합물(예: 천연가스ㆍ메탄)의 출현을 경보하기 위한 것으로 탐지기와 음향 및 시각 경보장치로 구성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본 건 물품은 탄화수소, 황화수소, 산소가스를 검출하기 위한 탐지부(3개의 가스센서)와 탐지부에서 감지한 값이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할 경우 음향 및 시각적으로 경보함으로써 유해가스로 인한 선박 내의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가스경보장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8531호의 용어) 및 6호에 따라서 제8531.10-3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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