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507 |
|---|---|
| 시행일자 | 2013-06-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202.92-1020 |
| 품명 | Case for smart phone; 스마트폰 자전거 거치대; 비엠웍스 슬림3; R.KOREA |
| 물품설명 | 마운트 셋트와 파우치부로 구성된 물품으로 스마트폰을 파우치에 넣어 자전거에 거치하여 자전거 라이딩 시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져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 수행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4202호에는 “트렁크ㆍ슈트 케이스ㆍ화장품 케이스ㆍ이그잭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ㆍ서류가방ㆍ학생가방, 안경 케이스ㆍ쌍안경 케이스ㆍ사진기 케이스ㆍ악기 케이스ㆍ총 케이스ㆍ권총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ㆍ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ㆍ플라스틱의 시트(sheet)ㆍ방직용 섬유ㆍ벌커나이즈드파이버(vulcanised fibre)ㆍ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나 종이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ㆍ식품용이나 음료용 단열가방ㆍ화장갑ㆍ배낭ㆍ핸드백ㆍ쇼핑백ㆍ돈주머니ㆍ지갑ㆍ지도용 케이스ㆍ담배 케이스ㆍ담배쌈지ㆍ공구가방ㆍ운동용구 가방, 병 케이스ㆍ신변장식용품용 상자ㆍ분갑ㆍ칼붙이집과 이와 유사한 용기”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용기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열거된 제품과 이와 유사한 것만이 분류된다. 이들 용기는 그 자체가 견고하거나, 견고한 바탕으로 제조된 경우도 있으며 또한 유연하고 바탕이 없이 만들어진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스마트폰을 파우치에 넣어 자전거에 거치하여 자전거 라이딩 시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져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4202.92-102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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