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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478
시행일자 2013-06-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810.92-0000
품명 Other embroidery of man-made; LOGO(XM ROUND BLACK)
물품설명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부직포에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사로 로고가 자수되어 있고 뒷면은 핫멜트 가공된 것으로 차량 매트에 부착되어 차종 식별을 위한 제품(가로 약 190mm, 세로 약 36mm)

- 제조공정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5807호에는“섬유로 만든 레이블(label), 배지(badge)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동 호 해설서에서“ .... 특히 이와 같은 레이블에는 제조자의 상표 또는 상호, 구성하는 섬유의 성상(性狀)(예: "견"·"비스코스레이온" 등)이 들어있는 상품레이블을 포함한다. .... 이 호에는 자수된 것(제5810호) 또는 일정한 크기와 형상으로 절단한 것 이외의 별도 가공을 한 레이블·배지 및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하지 아니한다(제6117호·제6217호 또는 제6307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5810호에는“자수천[원단 상태인 것·스트립(strip) 모양인 것·모티프(motif)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소호 제5810.92호에“인조섬유로 만든 것”이 세분류됨
- 또한, 동 호 해설서에“자수포는 ... 펠트·부직포 등의 기포위에 장식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하여 자수사로서 자수가공한 것이다. ....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d) 제11부 총설(Ⅱ)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제품으로 된 모티프 이외의 자수포(직접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완제품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의 여부를 불문한다). 더 이상의 가공이 필요하지 않는 최종의 제품에 직접 자수한 것과 같이 직접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완전히 완성되어 자수가 들어 있는 별개로 된 제품. 이와 같이 매우 광범위한 물품은 제품으로 분류되며 (제61류·제62류·제63류 또는 제65류) 예를 들면 손수건·턱받이·커프·칼라·보디스·드레스·트레이크로스·테블-센터·mantle-piece커버·테이블 매트·커튼 등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차량 매트에 부착되어 차종 식별을 위한 것으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부직포에 로고(SORENTO)가 자수되어 있는 일종의 레이블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5810.92-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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