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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510
시행일자 2013-06-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8543.70-9090호
품명 HDMI Splitter; HA-HD12
물품설명 - 구조 및 형태
(전면) 신호출력 Led 불빛 (output1, 2, input, power)
(후면) 5V DC-DC 전원연결단자, HDMI cable 입력 접속단자, HDMI 출력 단자
(구성) HDMI 본체, 5V POWER CABLE(HDMI 케이블은 불포함)

- 기능 및 용도
전시장, 교육장, 회의실 등에서 고화질 3D HDMI 영상/음성 출력을 2개의 디스플레이 장치에 동시에 출력할 수 있는 기기로 노트북 및 데스크탑 컴퓨터, 세탑박스, 게임기, 캠코드의 HDMI 또는 DVI 출력을 LCD모니터, LED/LCD/PDP-TV, 프로젝터, 홈시어터 등과 연결하여 HD급 초고해상도의 디지털 영상과 음향을 전송할 수 있으며, 자체 시그널 리피트 기능을 추가하여 HD급 초고해상도 신호를 최대 15-20m까지 전송이 가능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것에 한한다)”고 정하고 있고

- 동호 해설서에서 “이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독립된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중략)...이 호의 기기의 대부분의 것은 전체가 전기적으로 작동되는 전기제품 또는 부분품의 조립품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1개의 케이블을 통하여 입력된 영상과 음향을 2개의 다른 영상·음향 출력기(TV, 모니터 등)을 통하여 전달할 수 있는 분배기(SPLITTER)로 전기기기의 독립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1 및 6에 따라 제8543.7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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