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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422
시행일자 2013-06-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418.20-0000
품명 V-CAM Swing door
물품설명 - 구성요소 : Door panel, V-cam hinge, v-cam roller assembly, hinge-impact bumper, windor
- door panel 제조 공정
ㆍ 내구성 있는 3/4“ OSB(oriented strand board)합판에 접착재를 바른후 2mm의 플라스틱(ABS) 시트를 양쪽으로 부착후 프레스로 압착하여 제조
- 작동원리 : 특수한 형태의 힌지구조(V-Cam)를 이용하는 것으로 문을 열고 지나가면 도어의 자중에 따라 자동으로 문이 닫힘
- 용도 : 출입빈도가 많거나 사용조건이 열악한 공장, 창고, 대형매장 등의 출입문으로 사용됨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39류 총설에서 “목재 및 플라스틱을 겹쳐서 만든 판 또는 시트로서 플라스틱이 단지 보조적 역할(예: 고급합판용 기재를 형성할 때)을 할 때에는 이 류에서 제외된다(제44류)”고 설명하고 있음

본 건 물품은 3/4" OSB합판에 2mm ABS판을 양쪽으로 부착하여 프레스로 압착한 것으로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것은 OSB합판에 있음

관세율표 제4418호에는 건축용 목제건구와 목공품(셀룰러우드패널ㆍ조립된 마루판용 패널ㆍ지붕이는 판자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4418.20소호에 문ㆍ문틀 및 문지방을 게기하고 있으며,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빌딩 등의 건축용에 사용되는 목제의 가공품(기목 또는 상감세공목재품도 포함한다)으로서 ---중략--- 돌저귀(Hinge)ㆍ자물쇠 등과 같은 금속제부착물의 유무를 불문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따라서 본 건 물품은 특수한 형태의 돌저귀(Hinge)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문이 닫히게 하는 목제의 문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4418.20-0000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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