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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617
시행일자 2013-07-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43.32-1090
품명 SMART PRINTER, EP-500P-K; JAPAN
물품설명 자동자료처리기기와 열전사프린터의 USB 포트에 연결하여 자동자료처리기기에 저장된 자료(제조일자, 유통기한 등)을 프린터를 통하여 포장지에 인쇄하는 기능과 적재되는 포장지를 이송(수평이동)할 수 있는 보조장치인 피더가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복합기계임(사이즈 : 670(W)×400(H)×530(D), 중량 : 38KG)
○ 구성별 기능
- 열전사 프린터

- 피더
?포장용지 적재시 상하운동(파란번튼 옆 하단→정지/상승)
?적재된 포장 용지의 프린트 시 좌우폭 조절(기기 하단 핸들롤러)
?컨베이어벨트 : 포장지 이송(수평이동)→프린트시까지 전달
?포장용지의 밀림을 방지하기 위한 상하롤러가 간격을 조정
- 용도
PA/PE?OPP?종이, 신문봉지, 알루미늄 봉지등 인쇄
결정사유 - 본 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기와 열전사프린터의 USB 포트에 연결하여 자동 자료처리기기에 저장된 자료(제조일자, 유통기한 등)을 프린터를 통하여 인쇄 하는 기능과 적재되는 포장지를 이송 할 수 있는 보조장치인 피더가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복합기계임
- 제16부 주3에서는“두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두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제16부 총설 해설서(Ⅵ)다기능의 기계와 복합기계에서는“2종이상의 다른 기기로 구성되는 복합기계로서 일체가 되도록 함께 결합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그 기능들이 보충적이며 제16부의 다른 호에 기술되어 있는 별개의 기능을 연속적 또는 동시에 수행하는 것도 역시 그 복합기계의 주기능에 따라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제8428호의 컨베이어기능과 제8443호의 인쇄기능을 수행하는 복합 기계이며 주기능은 제8443호의 인쇄 기능으로 판단됨
- 제84류 주5 라항에“분리되어 제시된 프린터는 제8471호에 분류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4류 주5 마항에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자료처리 이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는 각각의 고유기능에 따라 해당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제8443호에는“제8442호의 플레이트·실린더 및 기타 인쇄용 구성부품을 사용 하는 인쇄기, 기타의 인쇄기·복사기와 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어 있음
- 동호 해설서“(II)기타 인쇄기ㆍ복사기 및 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A) 프린터에서 “이 그룹에는 앞에서 설명한 (Ⅰ)편에 열거한 것 이외에 문자·표시 또는 이미지를 인쇄매체에 인쇄하는 기기가 포함된다. 이들 기기는 다양한 원천(예 : 자동자료처리기계 ...)으로부터 데이터를 받는다. 대부분은 그러한 자료를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를 내장하고 있다. 이 호의 물품은 레이저·잉크젯·도트매트릭스 또는 열인쇄방식으로 문자나 이미지를 출력한다.”라고 설명함
- 아울러, 제8443.31호·제8443.32호의 소호 해설서에서“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것은 단순히 케이블만을 접속하여 자동자료처리기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하거나, 네트워크나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에 필요한 모든 구성요소를 갖춘 기기를 의미한다”라고 해설함
- 따라서, 본 품은 USB포트로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연결하기만 하면 저장된 자료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의 데이터를 받아 포장지에 인쇄하는 기타의 열전사방식 프린터에 해당 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8443.32-1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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