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4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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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3-06-26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ㅇ9405.40-900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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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ㅇLED Array(LA061WQ1-TD05) | ||||
| 물품설명 |
ㅇ물품 개요
-LED package(리드프레임, LED칩, Zener diode ; 회로보호, 형광체 등) 8개가 PCB 상에 일렬로 장착된 형상의 LED모듈로 네이게이션 등의 백라이트유닛(Back light unit)으로 사용됨. ㅇ물품 이미지 ㅇ구성요소 및 규격 -LED package 8개, FPC, 양면테이프(double side tape) 등으로 구성 -24.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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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관세율표 제8541호에는 ‘다이오드ㆍ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ㆍ패널에 조립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가 분류되나, 본 건 물품은 LED package 8개가 인쇄회로 상에 일렬로 장착되어 있으므로 제8541호의 발광다이오드에 해당되지 않음.
ㅇ관세율표 제9405호에는 ‘램프와 조명기구(서치라이트ㆍ스포트라이트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조명용 사인ㆍ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광원이 고정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및 그 부분품(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Ⅰ. 램프와 조명기구(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중략) 이 호의 전기식 램프와 조명기구에는 램프홀더ㆍ스위치ㆍ플랙스와 플러그ㆍ변압기 등이 부착되는 경우도 있으며, 또한 형광등 부착구의 경우에 있어서는 스타터 또는 안정기를 부착한 것도 있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중략) (3)특수램프. 예: 암실용 램프, 기계용 램프(별도 제시되는 것), 촬영소용 램프, 검사용 램프(제8512호의 것을 제외한다), 비행장용의 비섬광성 표지, 상점의 진열창용 램프, 전기식의 가랜드(카니발이나 오락용 또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는데 사용하는 장식램프를 부착한 것을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본 건 물품은 발광다이오드를 이용한 전기램프와 조명기구에 해당하며, 관세율표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9405호의 용어) 및 6호에 따라서 제9405.4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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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