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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410
시행일자 2013-06-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401.90-2000
품명 Panel for Rear Seat Back Assy
물품설명 - 자동차 뒷좌석의 시트백(등받이)의 프레임으로, 등받이 부분의 형상을 유지시켜 주고, 다른 부품들의 장착면을 제공함
- 주요 재질 : steel
- 크기 : 472.1㎜×533.3㎜×16.5㎜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401호에는 “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제9402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등받이·앉는 부분과 팔걸이(짚이나 등으로 속을 대었는지 여부와 속을 채우거나 스프링을 넣은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등 의자의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것과 의자의 속용으로 조립된 나선형스프링도 포함한다.”고 설명함

- 본 물품은 뒷좌석 등받이의 프레임으로, 차량용 의자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401.9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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