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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396
시행일자 2013-06-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ㅇ 9026.10-2000
품명 ㅇ 품 명 : MAGNETIC FLOAT TYPE LEVEL TRANSMITTER
ㅇ 규 격 : CPR-100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유체(물, 기름, 액체류)의 수위를 검출

ㅇ 물품의 형태 및 구성요소 별 기능

① TERMINAL BLOCK : 내부 단자 및 결선 보호용 커버
② FITTING FLANGE : DECK NOZZEL과 결합되는 부분
③ CABLE GLAND : CABLE 결선
④ BRACKET
⑤ STOPPER : FLOAT 보호 및 제한 장치
⑥ GUIDE PIPE : 센서보호용 파이프
⑦ FLOAT : 액체 수위 검출용 장치
⑧ HOLDING PIECE : 진동방지 및 고정용 장치

ㅇ 물품의 작동원리
- FLOAT에는 자석, 가이드 파이프에는 리드스위치와 저항을 포함하는 많은 캡슐이 장착되어 있는 센서가 부착되어 있음
- FLOAT가 액체 수면을 떠서 가이드 파이프를 따라 위 아래 수직운동을 하게되면 플로트의 자석에 의해 캡슐의 리드 스위치가 자속의 영향으로 ON/OFF 하게 됨
- ON/OFF되는 스위치에 의해 형성된 회로의 저항변화는 모듈의 전압변화(4㎃∼20㎃)를 일으키고 이것이 레벨 수위로 표시됨
(4㎃: 탱크의 바닥, 20㎃ : 탱크의 TOP을 표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26호에 “액체나 기체의 유량ㆍ액면ㆍ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變量)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예: 유량계ㆍ액면계ㆍ압력계ㆍ열 측정계). 다만, 제9014호제9015호제9028호제9032호의 것은 제외한다.”가 규정되어 있고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ㆍ수위ㆍ압력ㆍ운동에너지 또는 기타의 변량을 측정ㆍ검사하는 기기이다. 측정장치 또는 검사장치는 일반적으로 지침을 움직여서 측정되게 하는 측정량의 변화에 감응되는 요소(예: 부르돈관ㆍ다이아프램ㆍ벨로우ㆍ반도체)를 갖춘 것이다. 어떤 장치에서는 변량치가 전기적 신호로 변환된다.”고 해설하고
- 액체 또는 기체의 액면을 측정 또는 검사하는 기기그룹에는 플로우트의 그 결과를 케이블과 드럼을 이용하여 다이얼의 침에 전달시키는 방식 또는 전기적 신호로 변환되는 방식의 플로우트형 액체용액면계가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물품은 플로트의 위아래 수직운동이 전기적 신호로 변화하여 수위를 표시해주는 플로우트형 액체액면 측정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 통칙1호(제9026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9026.10-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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