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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420
시행일자 2013-06-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3.70-9090
품명 Hall Effect IC Sensor ;; A1220LLHLT
물품설명 ㅇ 기능 및 형태
- 반도체 제조공정으로 능수동 소자와 Hall Element를 형성하고 입력출력과 출력신호를 전극을 형성하여 몰딩한 제품으로
- 전류를 직각방향으로 자계를 가했을 때 전류와 자계에 직각인 방향으로 기전력이 발생하는 Hall Effect 효과를 이용하여 on/off신호를 출력하는 용도로 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8의 규정에 따라 본품이 제8542호에 분류되는모노리식 IC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 제8542호 해설서에 (I) 모노리딕 집적회로 그룹에 대해 “이것은 반도체재료(예 : 도우프 처리된 규소)의 표면에 다이오드·트랜지스터·저항기·축전기·접속기 등의 회로소자를 한데 모아서 불가분의 상태로 조합한 초소형회로이다. 모노리딕 집적회로는 디지탈, 리니어(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 아날로그일 수 있다. “라고 해설하고 있음.
- 쟁점물품은 반도체 제조공정상으로 제조되는 물품이나 반도체 웨이퍼 상에 구조물에 해당하는 Hall element는 회로소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모노리식 IC로 분류할 수 없음.

ㅇ 본 물품은 회전자의 유무에 따라 자기장을 감지해 신호처리과정을 거쳐 출력단으로 on/off 출력하는 기능은 전기의 특성 또는 효과에 의하여 작동하는 종류의 기기에 해당하므로 제85류에 분류되며 제85류의 타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음.

ㅇ 관세율표 제8543호의 용어에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 이호에 분류되는 것으로서 “감지된 파형을 지정주파수인 전기적 신호로 만들어내는 신호발생기(임펄수발생기, 패턴발생기, 수윕발생기)와 수개의 발생기로부터 한개의 공통회로에 급전될 때에 사용되는 Synchronisers”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전류를 직각방향으로 자계를 가했을 때 전류와 자계에 직각인 방향으로 기전력이 발생하는 Hall Effect 효과를 이용하여 on/off신호를 출력하는 고유한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1호(제8543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8543.7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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