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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421
시행일자 2013-06-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6.41-0000
품명 AUTO SWITCH ; PES_ESS SWITCH GEAR (3501-001421) ;; EV200HAANA / SMP250-04 / 50(TU)(T)
물품설명 ㅇ 기능 및 형태
- 밀폐된 하우징에 Relay를 결합시키고 릴레이의 자동개폐를 위해 커넥터가 결합되어 있는 절연전선을 연결한 것으로 전력의 과부하시 자동적으로 전원을 개폐하는 역할(최대전압 36v)
결정사유 ㅇ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항에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536호의 용어에 “전기회로의 개폐용...기기(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서 (Ⅰ)전기회로 개폐용 기기 그룹과 (C) 계전기 소그룹에 대해 “이것은 전기회로를 동(同)회로 또는 다른 회로의 변화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제어시키는 전기장치이다. 이러한 것은 각종기기의 제어용 혹은 보호용으로 사용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질의 물품은 전압 최대 36V의 계전기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1(제16부 주2-가, 제8536호의 용어) 및 6에 의거 제8536.41-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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