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419
시행일자 2013-06-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3.00-3493
품명 Robot for KIDS(KIBOT) child education display unit ;; RNC RC105-112WB
물품설명 - 스마트기능(1GHZ GPU, 512MB메인메모리, 16GB기억장치)과 결합된 유아 교육용 로봇으로 각종 센서(5개)와 스피커, 카메라, 빔 프로젝터, 컨텐츠입력용 HDMI단자, LCD Touch Module, LED 표시신호 등으로 구성

- 주요기능
① 스스로 움직이고 장애물을 회피하는 자율주행기능
② RFID(무선인식 전자태그) 기술을 활용한 통화기능
(가족 사진이 붙은 RFID 통화카드를 통해 통화가능)
③ 책 읽어주는 기능
(RFID가 부착된 책을 키봇에 갖다 대면 키봇이 도서를 읽어줌)
④ 콘텐츠 디스플레이 기능
(명작/영어/창작으로 이루어진 동화 콘텐츠와 한글/영어/학습/율동으로 이루어진 동요 등의 콘텐츠 다운로드 및 감상)
⑤ 홈모니터링 (원격 감시기능, 원격제어기능)
(아빠, 엄마로 등록한 휴대폰은 ‘키봇’을 원격으로 조종해 집안 내부를 영상으로 볼 수 있어 자녀의 안전 여부를 확인)
⑥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해 재생
⑦ 영상통화 카메라를 통한 사진 촬영이 가능
⑧ Wi-Fi를 활용한 영상통화
⑨ 다양한 인식 기능 (터치 인식, 음성인식, RFID인식, 모션인식)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1 거항에 “제95류의 물품”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제품이 제95류에 분류되는지 여부가 우선 검토되어야 함.

ㅇ 관세율표 제95류에는 일반적으로 ‘완구·유희용구·운동용구’가 분류되고, 총설에 “이 류에는 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용으로 설계·제작된 각종의 완구를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제9503호의 용어에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 동호 해설서에 (D)기타 완구 그룹에 대해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가 분류된다. ... 이 호의 완구의 대부분은 기계적 또는 전기적으로 작동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 (i) 동물이나 비인간을 나타내는 모형의 완구(인간의 신체적 특징을 현저하게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로서 로봇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질의 물품은 비록 전자적인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제품이나 본질적으로 어린이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로봇)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 통칙 1호(제16부 주1 거항, 제9503호의 용어)에 의거 제9503.00-3493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