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4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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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3-07-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ㅇ 8521.90-1000 |
| 품명 | HD Digital Hybrid DVR ;; EYE-ON 16R+ |
| 물품설명 |
ㅇ SDI (Serial Digital Interface]단자, DVI 단자, HDMI 단자 등으로부터 들어온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영상 및 음성을 고화질 디지털 영상으로 변환하여 하드디스크에 기록-저장하고 필요에 따라 저장된 데이터를 모니터로 출력이 가능한 제품으로
- 하우징 내부에 신호처리를 위한 메인보드와 하드디스크가 장착되어 있고, 외부에는 데이터를 입력받고 출력하기 위한 각종 단자가 결합되어 있음. - 옵션에 따라 하드디스크를 장착 또는 미장착하여 수출하나 반드시 하드디스크를 장착하여야만 사용이 가능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21호의 용어에 “영상기록용 또는 재생용기기(비디오튜너를 결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 (A) 기록기와 기록기/재생기를 결합한 것 그룹에 대해 “텔레비전 카메라, 텔레비전 수상기, 자동자료처리기계로부터 수신되는 영상 및 음성에 대응하는 전기적 펄스(아날로그 신호) 또는 디지털 코드로 변환된 아날로그 신호(또는 이들의 혼합체)를 매체에 기록하는 기기”로 해설하면서 디지털 코드를 (일반적으로)자기 디스크에 기록하는 디지털 비디오 리코더를(DVR)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질의 물품은 다양한 영상기기로부터 영상 및 음성을 디지털 코드로 변환하여 하드디스크의 디스크상에 물리적으로 기록하는 디지털비디오레코더이므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1호(제521호의 용어) 및 6호에 제8521.9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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