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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463
시행일자 2013-06-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3.00-3990
품명 플레이하우스용 프레임; 110㎝*70㎝*120㎝(조립시); PR.CHNA
물품설명 어린이들이 내부의 공간을 활용하여 각종 놀이를 할 수 있는 Playhouse용 알루미늄제 프레임(규격 : 110㎝*70㎝*120㎝)
결정사유 - 본 물품은 어린이들이 내부의 공간을 활용하여 각종 놀이를 할 수 있는 Playhouse에 사용되는 알루미늄제 프레임으로서 본 물품의 품목분류를 검토하기 위하여 완성 물품인 Playhouse의 품목분류를 먼저 검토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 “(D) 기타 완구”에서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가 분류된다.”라고 설명하며, “(xxiii) 어린이들이 실내외에서 사용하는 장남감 텐트”를 이 그룹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 또한, “이 호에는 이 호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Playhouse의 필수적인 부분(몸체)을 구성하는 알루미늄제 프레임으로서 기타의 완구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9503.00-39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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