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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440
시행일자 2013-06-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207.19-9000
품명 Remover ring ; Cutter ring(forging)
물품설명 - 기계식 터널굴착장비(TBM : Tunnel Boring Machine) Cutter head에 부착되는 호환성 공구인 Cutter assembly의 외형을 이루는 물품으로서, 바깥쪽이 볼록한 링과 유사한 형상의 물품임
- 굴착시 대상물과 접촉하는 물품으로서, 합금강(SKD61)을 단조, 열처리공정을 거쳐 제작함
※ 터널굴착시 Cutter assembly가 호환(교환)가능하며, 본품 자체는 호환(교환)이 불가능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1에서 제8207호의 호환성 공구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제82류 주2에서 “이 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부분품은 해당 물품이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제8207호에는 “수공구용(동력작동식인지에 상관없다)이나 기계용 호환성 공구(Interchangeable tools for hand tools, whether or not power-operated, or for machine-tools)“가 분류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8430호의 착암기용(rock drilling) 또는 토양시굴기용(土壤試掘機用)의 공구도 포함된다. ...(중략)...이 호에 분류되는 공구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착암용 또는 토양보링용 공구 : 광업용·유정(油井)드릴링용 및 측심용공구를 포함한다(예:오오거·보링비트 및 드릴).”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기계식 굴착장비의 호환성 공구(Interchangeable tool)인 Cutter ass'y에 부착되는 Romover ring으로서, 착암용·굴착용 공구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207.1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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