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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430
시행일자 2013-06-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38.80-9000
품명 SUV BM-T 200 LITRES BATTER MIXER(ULTRA V BATTER MIXER); U.S.A
물품설명 가공육 표면에 도포할 빵가루 용액의 원료인 물과 빵가루를 투입하여 빵가루 용액으로 만드는 혼합기로서 기기에 장치된 펌프를 이용하여 완성된 빵가루 용액을 도포기에 주입시키는데 사용되는 물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38호에는 “식음료의 조제ㆍ제조 산업용 기계(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동물성 또는 비휘발성인 식물성 지방이나 기름의 추출용이나 조제용 기계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식품 또는 음료의 조제 또는 제조용의 공업용기계로서 이 류의 다른 호에 열거되지 않았거나 포함되지 않은 것을 분류하며(직접 소비용인지 또는 식품저장용 인지의 여부와 또는 사람 또는 동물용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동물성 또는 식물성 유지의 추출용 또는 제조용의 기계는 포함하지 않는다(제8479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가공육 표면에 도포할 빵가루 용액의 원료인 물과 빵가루를 투입하여 빵가루 용액으로 만드는 혼합기로서 식품 조제 또는 제조용의 공업용 기계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38.8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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