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427 |
|---|---|
| 시행일자 | 2013-06-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0.10-0000 |
| 품명 | Other film of polymers of ethylene ; Cover tape |
| 물품설명 |
Poly(ethylene terephthalate) film(두께 16㎛), Linear low-density Polyethylene film(두께 35㎛)순으로 적층한 필름 일면에 폴리스티렌계 접착제(단순 접촉만으로 표면에 단단히 달라 붙지 않음)를 도포한 무색 반투명한 롤상의 필름(두께 약 0.06mm, 폭 약 13mm)
- 용도 : 전자부품 포장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0.10호에는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플라스틱 이외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한 결합을 한 제품은 제외한다(제3921호). "유사한결합"은 플라스틱과 플라스틱의 강도를 높여주는 플라스틱 이외의 물질과의 결합이어야 한다(예: 금속망·직조된유리섬유·광물성섬유·위스커(whiskers)·필라멘트를 부착한 물품)."고 설명하고 있으며 - 또한 제3919호에 "다만, 이 호에는 압력에 민감한 즉, 실온에서 젖거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고서도 영구적인 점착성(한면 또는 양면에)이 있어서 손가락 또는 손 이상의 압력이 없이 단순히 접촉만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붙는 평면형의 것에 한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아울러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0호에 "제3920호와 제3921호에서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이란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제54류의 것은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절단하지 않았거나 정사각형·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일면에 단순 접촉만으로 표면에 단단히 달라 붙지 않은 접착력을 가지며, 주요 구성재료가 에틸렌 중합체인 필름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0.1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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