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419 |
|---|---|
| 시행일자 | 2013-06-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3.21-0000 |
| 품명 | Bag of polyethylene ; VP-01 ; R.KOREA |
| 물품설명 |
LDPE(두께: 70㎛), Poly(ethylene terphthalate) film(두께: 12㎛), Aluminum foil(두께: 9㎛)을 적층한 은백색 불투명 필름 2매를 겹쳐서 만든 지퍼백으로 양면에 상품명, 사용방법 등이 인쇄되어 있는 것[크기: 400mm(L)×500mm(W)]
- 용도 : 전자부품 포장용 백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제3923.21호에서 “에틸렌 중합체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보통 각종의 물품을 포장 또는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플라스틱제품을 분류하며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a)항에 "상자·케이스·바구니·색과 백(콘과 refuse sacks을 포함한다)·통·캔·카보이병·병 및 플라스크 등의 용기"를 예시하고 있음. - 관세율표 해설서 제39류 총설 “직물류 이외의 재료와 플라스틱과의 결합”의 (b)항에 “플라스틱제의 판·시트 등으로서 금속박·지·판지와 같은 다른 재료의 층으로 분리된 것”으로 단일작업 또는 연속된 작업으로 얻어진 물품은 플라스틱 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경우에 이 류에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LDPE(두께: 70㎛), Poly(ethylene terphthalate) film(두께: 12㎛), Aluminum foil(두께: 9㎛)를 적층한 은백색 불투명 필름 2매를 겹쳐서 만든 지퍼백으로 양면에 상품명, 사용방법 등이 인쇄되어 있는 것으로서 본질적 특성이 플라스틱에 있고, 주요 구성재료가 에틸렌 중합체(Low density polyethylene, LDPE)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3.21-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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