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425 |
|---|---|
| 시행일자 | 2013-06-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9000 |
| 품명 | Other article of plastic; MOBILE PHONE CASE, JP9500, SEMI-PRODUCT; PR.CHNA |
| 물품설명 | 에폭시 시트 일면에 플라스틱 도포 직물을 적층하고 이면에 기모가공한 편직물을 적층·보강하여 직사각형으로 절단하고 모서리를 라운드 가공 한 시트로서 수화기 부분에 타원형(크기: 약 2mm x 17mm) 구멍 1개를 천공 하고, 상단 부분에 투명한 플라스틱 창(크기: 약 57mm x 25mm)이 있으며, 왼쪽 측면에 타원형(크기: 약 2mm x 5mm) 구멍 10개를 일정하게 천공되어 있는 것으로서, 상표명(GALAXY S4)을 인쇄한 것[크기: 약 135mm(L) × 89mm(W)]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부터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어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 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0호에서“3920호와 제3921호에서 ”판·시트(sheet)· 필름·박(箔)·스트립"이란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제54류의 것은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절단하지 않았거나 정사각형· 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HS 해설서 제39류 총설에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 결합물품에 의하면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으로서 15℃ 내지 30℃의 온도에서 지름 7mm의 원통 둘레에 꺾지 아니하고는 손으로 감을 수 없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는 이 류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상기와 같이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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