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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431
시행일자 2013-06-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1.39-909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2019-3호(2019-01-14)
변경후 세번 8414.80-1000
품명 CLEAN BENCH; BC-21E; R.KOREA
물품설명 실험공간을 청정 상태로 유지하여 시료를 보호하는 무균 작업대로서 청정 환경을 필요로 하는 전자정밀, 약품, 농수산업, 식품 등 다양하게 사용됨 (Pre Filter를 통해 1차적으로 걸러진 공기가 HEPA Filter를 통해 다시 한번 정밀하게 여과되어 청정공기가 작업대에 공급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 “(B)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에서 “이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는 기체로부터 고체상 및 액체상의 입자를 분리하는데 사용되며 유가물(예: 노의 연도가스로부터 회수되는 분탄ㆍ금속입자 등)을 회수하거나 유해한 물질을 제거하는데 사용된다(예: 가스 또는 연무로부터의 먼지와 타르 등의 제거, 기타 증기기관의 증기로부터의 기름의 제거).”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Pre Filter를 통해 1차적으로 걸러낸 공기를 HEPA Filter를 통해 다시 한번 정밀하게 여과하여 청정공기를 작업대에 공급함으로써 실험공간을 청정 상태로 유지하여 시료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21.39-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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