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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438
시행일자 2013-06-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30
품명 Preparations for use in manufacturing ice cream; BANANA SPRINT WITH PIECES; ITALY
물품설명 설탕(40%), 포도당(15%), 말토덱스트린(15%), 건조 바나나(10%), 섬유소, 구아검, 잔탄검, 구연산, 말산, 전분, 향, 색소 등으로 혼합조제된 미황색 분말상(과일 조각상 함유)을 비닐팩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32KG)
- 용도 : 아이스크림 제조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106.90-9030호 “아이스크림 제조용 조제품”이 특게되어 있음
- 동호 해설서 (B)항의 내용에 의하면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 칼슘염 등)과 식료품(분· 설탕· 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성분을 이루거나 또는 그 특성(외관· 품질보존 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또한 “감미를 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식탁용 크림·젤리·아이스크림 또는 이와 유사한 조제품 제조용의 분말”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설탕, 포도당, 말토덱스트린, 건조 바나나(10%), 섬유소, 구아검, 향, 색소 등으로 혼합조제된 것으로 아이스크림 제조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106.90-903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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