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409 |
|---|---|
| 시행일자 | 2013-06-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5806.32-0000 |
| 품명 | Narrow woven fabric of man-made fibres; 안전웨빙띠 |
| 물품설명 |
폭 3.8cm의 양 가장자리에 귀가 있는 폴리에스테르제 세폭직물
- 용도 : 바닥 라인마킹, 통로구획, 접근방지책 등으로 사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5806호에는 "세폭직물"을 분류하고, 소호 제5806.32호에는 "인조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류의 주 제5호에 따라 이 류에는 다음과 같은 세폭직물이 포함된다. (1) 경사와 위사로서 제직된 폭이 30㎝를 초과하지 않는 스트립상의 직물로서 양가장자리에 귀(耳)(평판상 또는 관상)가 있는 것."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58류 주 제5호에서“제5806호에서 '세폭(細幅)직물'이란 다음 각 목의 물품을 말한다. 가. 폭이 30센티미터 이하인 직물로서 이와 같은 규격으로 직조한 것이나 광폭(廣幅)의 직물을 절단한 것(직조·풀칠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양 가장자리를 짜맞추어 만든 귀(selvedges)를 가지는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폴리에스테르제의 세폭직물(폭 3.8cm)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5806.32-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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