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436
시행일자 2013-06-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607.90-9000
품명 Twine of paper yarn, plaited; PAPER YARD; TAIWAN
물품설명 서로 다른 색의 지사(횡단면: 약 0.7mm) 9가닥을 서로 엇갈아 역은 끈(폭 약4mm)
- 용도 : 포장용 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5607호에는 “끈ㆍ배의 밧줄(cordage)ㆍ로프ㆍ케이블[엮거나 짠 것인지, 고무나 플라스틱을 침투ㆍ도포ㆍ피복ㆍ시드한(sheathed)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됨
- 동 호 해설서 (2)에 의하면 “지사로 만든 끈ㆍ코디지ㆍ로프와 케이블은 단순히 엮었거나 금속으로 보강된 것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상기와 같이 여러가닥의 지사를 서로 역어서 만든 포장용 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607.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