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436 |
|---|---|
| 시행일자 | 2013-06-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5607.90-9000 |
| 품명 | Twine of paper yarn, plaited; PAPER YARD; TAIWAN |
| 물품설명 |
서로 다른 색의 지사(횡단면: 약 0.7mm) 9가닥을 서로 엇갈아 역은 끈(폭 약4mm)
- 용도 : 포장용 끈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5607호에는 “끈ㆍ배의 밧줄(cordage)ㆍ로프ㆍ케이블[엮거나 짠 것인지, 고무나 플라스틱을 침투ㆍ도포ㆍ피복ㆍ시드한(sheathed)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됨
- 동 호 해설서 (2)에 의하면 “지사로 만든 끈ㆍ코디지ㆍ로프와 케이블은 단순히 엮었거나 금속으로 보강된 것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상기와 같이 여러가닥의 지사를 서로 역어서 만든 포장용 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607.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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