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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439
시행일자 2013-06-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21.19-0000
품명 BARBECUE GRILL; M310
물품설명 본체, 숯받이, 석쇠로 구성되어 있는 철강제 물품으로 숯불을 별도로 넣은 후 육류 등을 익혀 먹을 수 있는 캠핑용 그릴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321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토브(stove)ㆍ레인지(range)ㆍ화상(火床)ㆍ조리기(중앙난방용 보조보일러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ㆍ바비큐(barbecue)ㆍ화로ㆍ가스풍로ㆍ가열판과 이와 유사한 비전기식 가정용 기구와 이들의 부분품”을 규정하고 있음
-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다음의 모든 요건에 맞는 기구류가 분류된다. i) 일정구역의 가열ㆍ취사 또는 자비(煮沸)목적으로 열을 발생하거나 이용하기 위하여 설계제작되고, (ii) 고체ㆍ액체 또는 기체연료, 또는 다른 종류의 에너지(예: 태양열 에너지)를 사용하며 (iii) 보통 가정 또는 캠핑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취사를 목적으로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캠핑용 철강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의 규정에 의거 제7321.19-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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