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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372
시행일자 2013-06-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30-0000
품명 Plastic fittings for coachwork; WHEEL STOPPER
물품설명 - 차량 악셀레이터 아래 부분에 장착되어 하이힐을 신고 악셀레어터 조절을 용이하게하는 물품
- 주요재질 : 폴리프로필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 나는 이 부에 속하는 물품의 부분품 분류와 관련, 제15부 주 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 제품은 이 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A) 제17부 주2에 따라 제외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 “이 부의 물품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차량의 차체(COACH-WORK)에 사용하는 부착구 또는 장착구(예:장식용의 beading 스트립, 힌즈, 도어핸들, 그립바아..)와 이들과 유사한 물품으로서 플라스틱제의 것은 제39류에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26호의 용어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물품의 제품’을 규정하고 있고, 제3926.30소호는 ‘자동차 차체용의 부착구‘를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차량의 악셀레이터 조절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차량에 장착되는 플라스틱 재질의 물품으로 자동차 차체 부착구에 해당됨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3926.30-0000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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