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415 |
|---|---|
| 시행일자 | 2013-06-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619.00-1010 |
| 품명 | Blast furnace slag; ALUMINUM OXIDE FLUX |
| 물품설명 |
페로바나듐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슬래그를 파쇄한 것으로 산화알루미늄, 산화칼슘, 산화마그네슘 등으로 조성된 크기와 모양이 불규칙한 회색계 덩어리상
- 용도 : 특수강 제조시 부자재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619.00호에는 "철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슬래그(slag)·드로스(dross)[알갱이 모양의 슬래그(slag)는 제외한다], 스케일링(scaling)과 그 밖의 웨이스트(waste)"가 분류되고, 동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슬래그는 알루미늄·칼슘 또는 철의 규산염으로 철광의 용해(高爐슬래그)·선철의 정제 또는 철강의 제조(전로슬래그)공정 중에서 얻는다. 이 호에는 금속을 회수할 수 있는 충분한 철분을 함유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들 슬래그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철강은 제72류에 분류되고, 제72류 류주 다항에 "합금철"을 정의하고 있으며, 제7202.92호에 "페로바나듐"을 특게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철강의 제조공정중에 발생한 슬래그로 판단됨 - 따라서 본품은 철강을 제조할때 생기는 슬래그를 대기중에서 냉각하여 분쇄한 것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의거 제2619.00-101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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