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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388
시행일자 2013-06-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605.21-9000
품명 Shrimp preparation; ABC Shrimp paste; Terasi Udang
물품설명 새우(89%), 소금(11%)의 혼합 페이스트를 발효한 후에 건조, 분쇄, 작은 직육면체 형상으로 주형한 것(1회 사용량 4.5g을 개별포장하여 20개 단위로 소포장한 것임)
- 용도: 식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05호에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제1605호에서(제1604호 준용) 제0306호(갑각류)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와 그들의 부분을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음
- 한편, 관세율표 해설서 제0306호(갑각류)에서는 껍데기가 붙어 있지 않은 갑각류는 앞에서 설명한 (1)에 열거한 것(산 것, 신선, 냉장, 냉동, 건조,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이외의 가공을 한 경우에는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새우(89%), 소금(11%)의 혼합 페이스트를 발효한 후에 직육면체 형상으로 만든 것이므로 제0306호에서 열거한 것 이외의 가공을 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605.21-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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