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411 |
|---|---|
| 시행일자 | 2013-06-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6.90-9099 |
| 품명 | Food preparation; Creme brulee |
| 물품설명 |
설탕(약 76.2%), 옥수수 전분(약 22.4%), 소량의 바닐라향, 겔화제 등으로 혼합 조제된 백색 분말을 비닐팩에 소매포장한 것임(내용량 70g)
- 용도 : 식용(디저트 제조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이 호에는 이 표상의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조제식료품으로서, 직접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용해 또는 물·밀크 등에 끓이는 등)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이 분류되며, (1) 감미를 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식탁용 크림·젤리·아이스크림 또는 이와 유사한 조제품 제조용의 분말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설탕(약 76.2%), 옥수수 전분(약 22.4%), 소량의 바닐라향, 겔화제 등으로 혼합 조제된 것으로 디저트 제조용으로 사용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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