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370 |
|---|---|
| 시행일자 | 2013-06-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109.90-9010 |
| 품명 | T-shirt, knitted; Mossiom black women's knitted top; NICARAG |
| 물품설명 |
Linen 약 51%, Polyester 약 49%로 혼방된 편물로 제조된 회색계 짧은 소매의 티셔츠로서 넥라인이 V자형이고 오프닝이 없으며 의류 밑 부분에 조이는 부분이 없음(1㎝당 평균 바늘코(stitch)수 10개 이상)
- 용도 : 티셔츠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109호에는 "티셔츠·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어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티셔츠'라 함은 면제 또는 인조섬유제의 단색 또는 다색으로 된 조끼타입의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의 보풀이 없는 가벼운 의류(파일 편물 또는 테리 편물의 것을 제외한다)를 말하는 것으로서 클로스 휘팅 또는 낮은 위치의 네크라인(원형·정방형·보트모양 또는 V자형이며 오프닝이 없음)을 가지고 있으나 클로스휘팅소매(길거나 짧은 것)가 있으나 단추 또는 기타 이음장치와 칼라가 없는 것에 한하며, 포켓의 유무는 불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제11부 소호주 제2호 가목에 "둘 이상의 방직용 섬유로 구성된 제56류 부터 제63류까지의 물품은 동일한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제50류 부터 제55류까지나 제5809호의 품목분류에 관한 이 부의 주 제2호에 따라 최대 중량으로 구성된 방직용 섬유제품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린넨 약 51%, 폴리에스테르 약 49%로 혼방된 편물제 티셔츠 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109.90-901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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