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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394
시행일자 2013-06-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005.99-9000
품명 Compound rubber, unvulcanised, in primary forms; NIPOL 1411; U.S.A.
물품설명 Acrylonitrile-butadiene polymer(89%), 계면활성제(6%), 탈크(5%)로 배합된 미갈색 가루형태의 배합고무
- 용도 : 마찰재 결합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4005호에 "가황하지 않은 배합고무[일차제품(primary form)ㆍ판ㆍ시트(sheet)ㆍ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함
- 동 호 해설서에 "이 류주 제5호 가목에 의거 제4001호제4002호에는 응고전후에 가황제ㆍ가황촉진제ㆍ지연제 또는 활성제(프리벌커나이즈드 고무라택스 조제용으로 첨가한 것은 제외한다)ㆍ안료 또는 기타 착색제(단순히 식별을 위해서 첨가한 것은 제외한다)ㆍ가소제 또는 증량제(유전고무의 경우에 광유는 제외한다)ㆍ충전제ㆍ보강제ㆍ유기용제 또는 기타 물질(주 제5호 나목에 제시한 물질은 제외한다)과 배합한 고무 또는 고무의 혼합물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설명함
- 또한, 관세율표 제40류 주 제5호 나목 3)항에 "감열제(일반적으로 감열 고무 라텍스 제조용)ㆍ양이온성 계면활성제(일반적으로 양이온 고무 라텍스 제조용)ㆍ산화방지제ㆍ응고제ㆍ붕해제ㆍ내동제ㆍ해교제ㆍ방부제ㆍ안정제ㆍ점도조절제 또는 이와 유사한 첨가제(극소량을 함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함
- 본 품은 계면활성제, 탈크를 함유한 미갈색 가루형태의 가황하지 않은 배합고무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4005.9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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