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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361
시행일자 2013-06-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9.89-9099
품명 ULTRASONIC CLEANER; SK5200GT; 10ℓ; PR.CHNA
물품설명 초음파를 이용하여 물분자를 진동시켜 반도체웨이퍼, 기계 부품류 등에 묻어있는 오염물질을 세척하는 기기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 (a)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은 것 (c) 다음의 이유 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 (ⅰ) 기계류의 품명ㆍ기능 또는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 및 (ⅱ) 기계류의 사용 목적 또는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ⅲ) 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것(범용성기계)”라고 설명하며,
- “(Ⅲ) 기타의 각종 기계류“에 ”(24) 금속제 부품 및 기타 잡품을 세정하는 데 사용되는 초음파 기기 : 이것의 완전한 기기는 (동일 하우징에 장착된 것이든 별개의 유닛으로 된 것이든 불문한다)에는 고주파발생기·하나 또는 수개의 변환기 및 세정될 물품에 사용되는 탱크로 구성된다.“를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초음파 방식으로 웨이퍼, 기계 부품류 등을 세척하는 기기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79.89-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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