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372
시행일자 2013-06-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2.90-0000
품명 ㅇ 품명 : Rim Bezel Assy(모델 : LP1451)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Head Lamp Assembly 내부의 Projection Module의 Bezel(테두리)로서 Projection Module을 감싸주고 외관을 미려하게 하는 물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12호에는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기·윈드스크린 와이퍼·제상기·제무기(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자전거용 또는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조명용 또는 신호용의 전기기기가 포함된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3) 각종 헤드램프 : 감광(減光) 장치 또는 경사 장치를 부착한 램프를 포함한다. 확산램프, 무중램프, 스포트라이트, 경찰자동차에 사용되는 종류의 수색램프 및 이와 유사한 물품(적당한 길이의 전선을 부착하여 휴대용 램프로서 사용되는 것 또는 도로상에 설치할 수 있도록 된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동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에 의하여 이 호의 물품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 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Head Lamp Assembly 내부의 Projection Module의 Bezel(테두리)로서 Projection Module을 감싸주고 외관을 미려하게 하는 차량 조명기구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512.9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