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3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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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3-06-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12.90-0000 |
| 품명 | ㅇ 품명 : Light Guide Bar Assy(모델 : LP1501)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차량 Head Lamp 모듈의 주·야간 차의 존재를 표시하기 위한 위치등(Position Lamp)의 부분품으로 LED 빛을 확산시켜 주는 Guide Bar와 빛을 반사(Reflector) 및 차량에 장착 하기 위한 Bracket이 조립된 물품 - 램프, 소켓, 와이어 등은 제시되지 않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12호에는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기·윈드스크린 와이퍼·제상기·제무기(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자전거용 또는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조명용 또는 신호용의 전기기기가 포함된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3) 각종 헤드램프 : 감광(減光) 장치 또는 경사 장치를 부착한 램프를 포함한다. 확산램프, 무중램프, 스포트라이트, 경찰자동차에 사용되는 종류의 수색램프 및 이와 유사한 물품(적당한 길이의 전선을 부착하여 휴대용 램프로서 사용되는 것 또는 도로상에 설치할 수 있도록 된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동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에 의하여 이 호의 물품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 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Head Lamp 모듈의 주·야간 차의 존재를 표시하기 위한 위치등(Position Lamp)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512.9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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