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526 |
|---|---|
| 시행일자 | 2013-06-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24.89-9000 |
| 품명 | Trigger sprayer ; FOVI 500g/ FOVI 750g |
| 물품설명 | 플라스틱제의 노즐, 피스톤, 밸브, 나선 캡, 손잡이, 딥튜브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용기내 세정제 등을 분무하는 가정용 분무기로 사용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24호에는“액체나 가루의 분사용·살포용·분무용 기기(수동식인지에 상관없다),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분사·살포(drip식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분무의 형태로 증기·액체 또는 고체의 물질(예: 모래·분말·입·조사 또는 금속연마재)을 분사하거나 살포 또는 분무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 .... (D) 주수기·분무기 및 분말살포기 : 이들은 농업용·원예용 또는 가정에 있어서의 살충제·살균제 등의 분무에 사용된다. 이 호에는 .... 수동식(간단한 피스톤펌프식 분무기를 포함한다) 또는 풋페달식으로 된 기기가 포함된다(필수불가결한 저장통을 갖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플라스틱제의 노즐, 피스톤, 밸브, 나선 캡, 손잡이, 딥튜브 등으로 구성되어 용기내 세정제 등을 분무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424.8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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