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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432
시행일자 2013-06-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516.20-2090
품명 Re-esterified vegetable fats and oils; PALMESTER 3580; MYLASIA
물품설명 식물유에서 얻은 지방산(Caprylic acid, Capric acid)과 글리세롤을 리에스테르화(Re-esterified)시켜 제조한 중쇄트리글리세라이드의 미황색 투명 오일상
- 용도 : 화장품 제조용(클렌징 폼 등)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516호에 “동물성ㆍ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수소를 첨가한 것, 인터에스텔화한(inter-esterified) 것, 리에스텔화한(re-esterified) 것, 엘라이딘화한(elaidinised) 것으로 한정하며, 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더 이상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를 분류토록 하고 있고, 동 소호 제1516.20호에 “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을 세분류 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 (B)(2)에 “리-에스테르화한 유지(에스테르화한 유지라고도 함) : 이것은 정제시에 얻어진 유리 지방산 또는 산성유의 혼합물을 가진 글리세롤에서 직접 합성하여 얻어진 트리글리세라이드이다. 트리글리세라이드 내에서의 지방산 라디칼의 배열은 정상적으로 천연유에서 발견되는 배열과 상이하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식물유에서 얻은 지방산과 글리세롤을 리에스테르화시켜 제조한 중쇄 글리세라이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1516.20-2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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