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382 |
|---|---|
| 시행일자 | 2013-06-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824.90-9090 |
| 품명 | Chemical preparation; MONORAL 420-20; R.KOREA |
| 물품설명 |
폴리올레핀계 왁스를 크실렌, 에틸벤젠 등의 용제와 혼합하여 겔화한 무색 반투명의 페이스트상
- 용도: 페이트 첨가제(침강 및 흐름방지)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의 해설서 내용에 따르면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34류 주 제5호 라목에 "왁스를 액체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은 제3404호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폴리올레핀계 왁스를 크실렌, 에틸벤젠 등의 용제와 혼합하여 겔화한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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