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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382
시행일자 2013-06-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24.90-9090
품명 Chemical preparation; MONORAL 420-20; R.KOREA
물품설명 폴리올레핀계 왁스를 크실렌, 에틸벤젠 등의 용제와 혼합하여 겔화한 무색 반투명의 페이스트상
- 용도: 페이트 첨가제(침강 및 흐름방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의 해설서 내용에 따르면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34류 주 제5호 라목에 "왁스를 액체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은 제3404호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폴리올레핀계 왁스를 크실렌, 에틸벤젠 등의 용제와 혼합하여 겔화한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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