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410 |
|---|---|
| 시행일자 | 2013-06-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5607.50-0000 |
| 품명 | Braided twine of polyester; HARNESS CORD(H14) |
| 물품설명 |
조밀한 구조의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황색계 Braided twine을 실패에 감은 것으로 결절·루프 등이 없으며 중심부에 멀티필라멘트의 심을 가지고 있는 형태의 것(1kg/cone)
- 용도 : Jacquard(문직기)용 끈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5607호에 "끈ㆍ배의 밧줄(cordage)ㆍ로프ㆍ케이블[엮거나 짠 것인지, 고무나 플라스틱을 침투ㆍ도포ㆍ피복ㆍ시드한(sheathed)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고, 소호 제5607.50호에는 "그 밖의 합성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 "(2) 엮거나 꼰끈·코디지·로프와 케이블"에 "미터당 중량에 관계없이 이들은 모두 이 호에 분류된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관상의 브레이드이며 이는 제5808호의 브레이드보다 조잡한 재료로 만든다. 그러나 이 호에서 엮은 물품은 사용된 사의 특성이 보다 적고 끈ㆍ코디지ㆍ로프 또는 케이블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도록 조밀한 구조로 꽉 엮어진 점에서 제5808호의 물품과 다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반면, 관세율표 해설서 제5911호 (B) (7)에 "문직기(Jacquard) 또는 기타 직기에 사용되는 일정길이의 끈으로서 결절·루프·금속제나 유리제의 아이릿을 갖추고 있는 것"을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으나, - 본 품은 결절·루프 등이 없으며 조밀한 구조의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Braided twine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5607.5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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