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3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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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3-06-21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2501.00-901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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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Salt water; MODOPS 물죽염 | ||||
| 물품설명 |
분쇄한 죽염(23%)을 정제수(77%)에 녹여 희석한 것(내용량 330ml)
- 용도: 조리시 첨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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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501호에는 "소금(식탁염과 변성염을 포함한다), 순염화나트륨(수용액인지 또는 고결방지제나 유동제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바닷물"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3)항에 여하한 방법으로 변성시킨 염을 이 호에 포함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분쇄한 죽염(23%)을 정제수(77%)에 녹여 희석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의거 제2501.00-901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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