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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378
시행일자 2013-06-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501.00-901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23-54호)
변경후 세번 2501.00-9090
품명 Salt water; MODOPS 물죽염
물품설명 분쇄한 죽염(23%)을 정제수(77%)에 녹여 희석한 것(내용량 330ml)
- 용도: 조리시 첨가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501호에는 "소금(식탁염과 변성염을 포함한다), 순염화나트륨(수용액인지 또는 고결방지제나 유동제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바닷물"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3)항에 여하한 방법으로 변성시킨 염을 이 호에 포함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분쇄한 죽염(23%)을 정제수(77%)에 녹여 희석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의거 제2501.00-901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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