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367
시행일자 2013-06-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REINF ASSY-SIDE COMPL(모델: 기아자동차 K9)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차체 외판과 실판 의장사이에 위치하여 차체 측면의 기본골격을 구성하는 물품으로, 차량 충돌 시 차체에 전달되는 충격을 흡수하는 기능을 함(재질: SPCC 등 철강제)

- 제조공정 : 원재료 입고 → 소재 절단 → 프레스 단품 가공 → 조립(로봇용접) → 검사 → 출하
결정사유 ㅇ HS해설서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차체의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으로 ‘상판·측면·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차체 외판과 실판 의장사이에 위치하여 차체 측면의 기본골격을 구성하고 차량 충돌 시 차체에 전달되는 충격을 흡수하는 철강 재질의 물품으로,

- 차량에 전용하도록 설계·제작되었고, 관세율표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해 제외되지 아니하며,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차체의 기타 부분품‘으로 보아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