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368 |
|---|---|
| 시행일자 | 2013-06-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품명 | PNL ASSY QTR INR LWR COMPL(모델: 소나타YF)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차량 리어도어(Rear Door) 후방 측면의 골격을 구성하는 물품으로, 차량 충돌 시 차체에 전달되는 충격을 흡수하는 기능 및 현가장치(Suspension)를 장착할 수 있는 장착면을 제공해줌(재질: SPCC 등 철강제) - 제조공정 : 원재료 입고 → 소재 절단 → 프레스 단품 가공 → 조립(로봇용접) → 검사 → 출하 |
| 결정사유 |
ㅇ HS해설서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호 해설서에서 차체의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으로 ‘상판·측면·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차량 리어도어(Rear Door) 후방 측면의 골격을 구성하고 차량 충돌 시 차체에 전달되는 충격 흡수 및 현가장치(Suspension)를 장착할 수 있는 장착면을 제공해주는 물품으로, - 차량에 전용하도록 설계·제작되었고, 관세율표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해 제외되지 아니하며,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차체의 기타 부분품‘으로 보아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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